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암투병 과정에서 망인의 가족인 채권자의 집에서 간병을 받았고, 망인은 자신의 재산을 가족인 채권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상대(채무자)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망인은 생전에 망인의 배우자인 채무자에 대한 이혼소송의 제기 및 형사고소도 하였는데, 망인은 배우자(채무자)와의 이혼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망인의 상속인로서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망인의 배우자인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는데,
1. 자필유언장이 피상속인인 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2. 아파트가 망인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망인이 분양받은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입증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자필유언장에 대해서 자필임을 소명할수 있는 자료 및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자료, 그리고 현재 아파트의 가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고,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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