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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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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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위한 요건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수익의 의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특별수익의 의미를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분을 미리 선급으로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여 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을 상속분을 선급으로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해당 상속인으로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 증여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최근 유류분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아들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모친)에게 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부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생전증여한 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의 의미로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함께 노력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였거나 배우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의 의미​”로 배우자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재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오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노력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그러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나 노력을 한 배우자에게 그 보상의 의미"로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러한 의미의 생전증여 재산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 및 청산의 의미로 증여한 경우]

보통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도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그 배우자와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분배하거나 청산한다는 의미"로 증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동일한 취지로 보여지지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분배 및 청산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반환 대상재산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로 증여한 경우]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남은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의미"로 일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에 “피상속인을 오랜기간 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민법 제1118조에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그러한 증여재산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그러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향후 위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8조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도,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등에 기여나 노력을 한 배우자에게 그 기여나 노력의 대가로 증여한 재산을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유류분반환 대상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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