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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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인 경우와 유효인 경우의 비교 소개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어떠한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 오래전에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실종자나 행방불명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딸이 이북에서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81다453 판결), 비록 이북에서 생사불명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생사불명인 상속인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 중 1인 또는 다수가 실종된 상태이거나 행방불명(생사불명)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종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종이나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가정법원에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실종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분할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분할협의를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 함께 모여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지방에 거주하여 한자리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별로 순차적으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순차적으로 협의를 하여 '순차적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보통 유선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인중 1인이 협의된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외국이나 지방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내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할협의서가 작성되면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있다면 유효]

피상속인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 중에는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들을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피대리자 전원이 추인"한 경우에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여 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들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미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판결)


즉, 상속인이 아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자 자신은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자는 재산을 분할받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해당되어 그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지만, 그 이후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칫 무효인 분합협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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