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들의 계좌로 대여금을 이체해준 것을 이유로, 채무자와 그 가족들이 연대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
결론
원피고 사이 금전거래가 빈번하여, 이를 정리하여 변제액 정리하여 일부 변제 주장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은 연대채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방어하여, 채무자는 85% 방어, 나머지 가족들은 100% 전부 방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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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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