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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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분쟁
해결사례
상속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분쟁 

박정식 변호사

승소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집안의 장녀로서 부모님을 자기 소유의 집에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좀 더 큰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집을 당시 사정에 의해서 부모님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재산을 둘러싸고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집이 부모님의 재산인지, 장녀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장녀는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또한 원고가 부친을 모두 모시면서 살고 있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된 집에 대해서 원고의 정당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상 용어로 “3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쟁점이 되는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친, 모친이 아닌 원고를 매수한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와 부친, 모친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원고가 쟁점 주택의 매수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원고는 원래 매도인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에게 집을 처분한 매도인의 답변서 및 법정진술을 통하여 원고가 쟁점되는 주택의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친 또한 원고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새 집을 매수한 사정을 인정하였고, 매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쟁점 주택의 매수인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쟁점 주택 이전의 종전 원고 명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일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일부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일 뿐 쟁점 주택에서의 부친 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애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기여분청구로 접근하지 않고, 원고 본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면서 3자간 명의신탁 법리를 주장한 경우인데, 나중에 유류분문제가 남기지 않게 되어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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