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었고, 직계존속도 없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중 두 명의 동생은 생존해 있었지만, 나머지 3명의 형제들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대습상속인들이 10명 이상인 사안이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많고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두 동생이 청구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피고)인 대습상속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과 교류하던 두 동생은 피상속인 생전에 이미 자신의 자녀, 며느리, 손자 등 명의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당부분을 증여받아간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인(동생들)들의 자녀들, 손자녀들 명의로 증여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청구인 즉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에 포함할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으로 되었습니다.
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당해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경우 구체적상속분이 매우 줄어들고, 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상대방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이미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자녀의 이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특별수익을 받아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당한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청구인들의 자녀들, 며느리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고령의 청구인들은 자신이 증여받았을 경우 자신들이 사망하면 상속세의 부담이 재차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해줄 재산을 청구인들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증여해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증여를 청구인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참조)”라는 대법원 법리를 설시하면서,
당시 고령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2년 전에 위 청구인과 독립하여 위 청구인의 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증여시점 및 증여경위, 수증자의 연령, 피상속인과 위 청구인 및 수증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증여는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동생들)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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