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부부가 이혼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인정보를 모르면 아예 소장을 송달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소송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소장을 받고 이에 응했으나 이혼소송 불출석 등의 문제를 일으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일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시 채무가 있다면 소극재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
본격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소송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장을 개시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공시송달 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의견 반영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대방의 정보를 알기 위한 노력했는지,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시송달 이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불출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소송 불출석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이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소송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소장에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검토 후 판결이 내려오게 되며 유리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다만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판결이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판사가 납득이 가능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소극재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분할 가능한 재산은 소극 및 적극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극재산은 쉽게 말하면 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가 있는 경우 개인의 명의로 빌린 것이라고 해도 사유에 따라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보통 생활비나 병원비 등 부부 공동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 빚도 기여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공제한 후 분할 금액을 지급하거나 받게 되지만,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만 비율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가능한 본인 명의의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의Kai Pilger
상대방의 무대응에도 이혼 재산분할 진행한 사례
A씨도 공시송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8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세 번째 자녀를 임신했지만, B씨가 출산 및 양육을 거부하여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수시로 다투게 되었으며, 사이가 악화하자 B씨가 집을 나가게 되어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소장을 받은 후 조정기일에 맞춰 1회 출석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이혼소송 불출석은 물론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까지도 모두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양육비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불출석 및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공시송달 이혼 등의 방법을 이용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최초 소장을 전달하여 송달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이혼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소송 불출석인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의 주장하는 바가 전부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 더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경우 이혼 재산분할이 큰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B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소극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혼 재산분할이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이전에는 적극재산이 존재해야만 재산분할이 가능했으나 대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소극재산만 존재하더라도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들어서 A씨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정당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여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했고,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공시송달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극재산을 50%씩 각자 분담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1,5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1,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나 조정을 거쳐 마무리를 짓는다면 덜 복잡하겠으나 상대방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등의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에 맞게 법적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며, 충분한 검토 및 준비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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