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수십년 동안 교류가 없던 누나의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상속전문변호사] 수십년 동안 교류가 없던 누나의 유류분반환청구
해결사례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수십년 동안 교류가 없던 누나의 유류분반환청구 

박정식 변호사

.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의 장녀는 부친으로부터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오다가 부친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주고 이후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말년에 소유해오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동생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배분해주었습니다. 장녀는 망인께서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망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여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① 망인 생전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장녀)가 증여받았는지,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원고(장녀)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

② 동생들이 망인 소유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망인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임상당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③ 망인이 소유 토지를 처분할때 자신의 토지는 낮게, 아들의 토지는 높게 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했을때, 이것이 실질적인 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

​

④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피고(동생)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망인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망인과 30년간 교류를 하지 않은 장녀의 유류분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3번의 시가감정신청이 있었고, 100건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이 있었고 소송기간은 2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

<위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 사후 부모님을 모신 동생들이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동생들인 피고를 소송대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장녀가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동생들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재산(특별수익)에 대한 여러번의 시가감정이 있었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장녀분의 기대와 달리 장녀의 유류분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

​

① 이미 유류분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원고(장녀)가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원고(장녀)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② 또한 동생들이 망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특별수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상속분을 미리 주려는 의사로 동생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③ 또한 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망인 소유 부동산에 비하여 동생들 소유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매각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가격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으로 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④ 단순히 망인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는 동생(피고)들에게 위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⑤ 원고(장녀)가 망인에게 작성해준 사전상속포기각서는 망인의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