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장녀는 부친으로부터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오다가 부친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주고 이후 수십년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말년에 소유해오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동생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배분해주었습니다. 장녀는 망인께서 돌아가시자 동생들이 망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여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 생전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장녀)가 증여받았는지,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원고(장녀)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동생들이 망인 소유 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망인의 토지를 무상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차임상당 특별수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망인이 소유 토지를 처분할때 자신의 토지는 낮게, 아들의 토지는 높게 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했을때, 이것이 실질적인 증여로 볼수 있는지 여부
④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피고(동생)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⑤ 망인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망인과 30년간 교류를 하지 않은 장녀의 유류분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3번의 시가감정신청이 있었고, 100건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이 있었고 소송기간은 2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 사후 부모님을 모신 동생들이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하여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동생들인 피고를 소송대리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장녀가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동생들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재산(특별수익)에 대한 여러번의 시가감정이 있었고,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장녀분의 기대와 달리 장녀의 유류분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
① 이미 유류분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세무서 과세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원고(장녀)가 이미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원고(장녀)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동생들이 망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특별수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상속분을 미리 주려는 의사로 동생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③ 또한 망인의 부동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망인 소유 부동산에 비하여 동생들 소유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매각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가격은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으로 매매 당사자들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④ 단순히 망인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는 동생(피고)들에게 위 금원이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⑤ 원고(장녀)가 망인에게 작성해준 사전상속포기각서는 망인의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서 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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