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을 피고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유증대상목록에는 원고 또는 피고를 각 피보험자로 하는 각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유류분 반환청구사건’이라고 합니다), 위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점이 판결 주문이나 판결이유에서 전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망인이 원고 또는 피고를 각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서 각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유증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험계약을 수증자에게 유증되는지 여부 등이 이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해지환급금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들은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해지환급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공탁된 해지환급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심 법원은 제1심 법원과 다르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이 피고에게 유증된 것은 맞으나,
①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은 원고 또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그 결과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되고,
②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각 해지환급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망인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와 피고가 위 각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③ 위와 같이 각 해지환급금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위 각 해지환급금을 바로 유증할 수 없으며,
④ 설령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유증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유증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는 피상속인의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지위에서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 중 각 1/2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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