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둔 주택을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부친과 모친 사후 이 주택을 증여받은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피고)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 부모님과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매수대금을 계좌로 지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사후 이 주택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에 산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만일 상대방(피고)가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아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아무런 재산을 분할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추가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기여분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대방(피고)가 매수한 주택이 실제 부친에게 매수한 것인지, 모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및 부친에게 매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모친의 부동산을 관리해온 청구인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서는 우선 위 상대방이 매수한 주택이 누구 소유인지,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실제 주택매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① 상대방(피고)가 매수한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등기추정력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이 위 등기원인과 달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②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첫째)이 주장한 청구인(넷째)이 매월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에 대해서도 위 금원이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세무서에 확인된 증여재산만 고려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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