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손자,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상속

손자,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손자,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할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내용]

저는 3형제 중 막내인데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생전에 재산을 장남과 차남에게 이미 증여해 주었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가장 큰 재산인 과수원을 부친께서 사망하기 5년 전에 이미 손자(장남의 아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수원은 부친께서 형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인데 증여세 문제로 형님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류분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부친께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자 명의로 증여된 과수원은 부친 재산의 절반 이상인데 이 과수원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우선 민법에서 유류분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114조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위 민법 규정만 보면, 부친께서 사망하기 5년 전에 손자 명의로 증여한 과수원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1114조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기초재산(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부친께서 과수원을 손자에게 증여하였고, 손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고, 부친께서 과수원을 증여한 시기가 부친이 사망하기 5년 전이므로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부친께서 손자 명의로 과수원을 증여하였지만 그 숨은 이유는 실제로는 손자가 아닌 장남(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아들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손자)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라면, 위 과수원을 손자가 아닌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제3자(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2006스4 결정).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2006스4 결정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는, 부친께서 손자 명의로 증여한 과수원은 실제로 장남(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수원을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인인 아들(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실무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주위적으로"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위 과수원이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손자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청구취지를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위적 청구를 손자에 대해서 하고, 예비적 청구를 상속인인 장남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에 대해서 악의적 증여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만약 부친께서 과수원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과연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부친께서 과수원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므로, 손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친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과수원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위 민법 제1114조 추가 규정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부친이 사망하기 5년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과수원도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부친과 손자)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위 과수원에 대해서도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대하여 그러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


즉,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권자에 대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적용하며, 손자가 증여받은 과수원의 가액이 부친의 남아 있는 재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부친과 손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부친에게 더이상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고, 당시 부친과 손자가 모두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위 과수원에 대하여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