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소송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로 지내 온 사람이 만약 친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피상속인의 친자이기는 하지만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이에 태어나지 않아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뜻입니다.
"혼외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 사후 상속인임을 인정받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바로 상속받기가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혼외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자녀로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러한 혼외자가 자신도 피상속인의 친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사후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제864조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따라서 친부가 사망한 이후 혼외자가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친부의 친자녀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이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친부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혼외자가 피상속인과 직접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병원에 피상속인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친부의 신체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으로도 유전자검사가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친자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간접증명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혈연상의 친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의 존재 여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여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 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유전자검사 외에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 즉, 피상속인과 혼외자의 관계를 잘 아는 친척들의 확인 및 증언, 피상속인이 생전에 혼외자인 자녀에게 친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진(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명절 등에 같이 찍은 사진, 같이 여행하는 사진 등) 등 여러 입증자료(간접증명 자료)들을 제출하여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인정받아 인지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후인지를 통하여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혼외자가 사후인지(인지청구의소)를 통하여 혼외자가 피상속인의 친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구청에 인지 판결문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로 등재된 이후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니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받아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후인지”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기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이미 상속해버린 경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버린 경우라면 위 혼외자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형행 민법 민법 제1014조에서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이라는 규정을 두어 혼외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즉, 혼외자가 ‘사후인지’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친자임이 확인되었다면, 그 혼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미 상속한 상속인들의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인지’로 인한 상속분상당액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7 판결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르키는 것으로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24. 4. 25.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친부(또는 친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후인지자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민법 제999조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후인지자가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분가액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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