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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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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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께서 사망하고, 일찍이 외국에 이민을 갔던 아들이 한국에 있던 동생들을 상대로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경우 일찍 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의 동생들이 모친과 동거하면서 보살피고 모친의 상가를 모두 관리해 온 반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하여, 동생들인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남아서 모친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기여한 점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하여 반대청구로 기여분결정 반심판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①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보살펴온 상대방 동생들의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② 상대방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망인에게 대여했던 대여금채권과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서로 상계될수 있는지 여부, 즉 모친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이 특별수익과 상계되어 특별수익에서 공제될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재판부는,

① 상대방인 동생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보살피고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부양한 사실 및, 회사를 휴직, 퇴직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해 온 사실, 모친의 노후한 상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동생들의 돈을 들여서 상가를 보수한 사실, 동생들이 상가임차인을 상대하면서 상속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이 인정되어 상대방인 동생측에서 반대청구(반심판)로 청구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동생들의 기여분으로 30%와 10%를 각 인정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인 동생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금과 상계되지 않고 상대방인 동생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③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는 한국에 있는 모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그리고 모친의 일기장에 기재된 모친이 한국을 방문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청구인이 분할받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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