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 티아라 지연 이혼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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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 티아라 지연 이혼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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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조정이혼, 티아라 지연 이혼으로 살펴보면 

류현정 변호사

얼마 전 유명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씨와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지연씨가 결국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서울 모처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며 새 출발을 했는데요.

 

함께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급기야 최근 조정이혼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연씨의 변호사는 서로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은 갈등이 심하다는 이야기인지, 어떠한 일로 협의가 아닌 조정을 하게 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과연 이혼할 때 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왜 어려울까

먼저 해당 개념을 이해하려면, 정확히 혼인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협의이혼인데요. 예를 들어 티아라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면, 이미 두 사람 모두 결혼을 끝내는 데 동의했으니 당연히 협의절차로 진행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반적인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절혼에 동의할 경우 협의절차를 통해 법원에 접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절혼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한 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 분할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혼인이 끝났더라도 재산분할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사항들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어 협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조정이혼 절차를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절혼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혹은 양육권 등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 종료에 동의해야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조율해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절혼이 성립됩니다.

 

지연씨와 황재균씨의 경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직접 법원을 드나드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처음부터 재판을 고려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양측이 합의할 기회를 먼저 제공합니다. 만일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지연씨와 황재균씨의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2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유산은 제외되지만, 결혼 후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재균씨는 2021년 67억 원에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매입했고, 35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다음 해에 이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77억에서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황씨의 연봉은 평균 10억 원에 달합니다.

 

조정절차의 효율성

황재균씨의 부동산과 소득 수준이 상당하고, 지연씨 역시 연예계 활동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협의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조정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배우자와 다투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절차를 잘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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