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친과 함께 빌딩을 건축하였고, 임대료를 모두 부친께 양보해왔습니다. 나중에 부친은 장남에 대한 채무변제로 장남에게 16억원을 지급하셨습니다. 부친 사후 원고인 딸들은 장남을 상대로 망인이 임대료를 정산해 준 것도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부친이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도 모두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하였지만, 사망한 이후에 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2. 망인이 공동상속인의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망인의 배우자인 모친이 대리인 자격에서 발급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4. 망인이 부동산을 장남에게 매도할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및 의사능력 여부
5. 원고들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등 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과도한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는 원고들의 오해에 의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지부친께서는 원고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주시려고 노력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상당한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이 여러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에서는,
1. 사망하기 이전에 등기원인이 존재하였지만, 사망한 이후에 등기가 접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대해서,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였고,
2. 망인이 공동상속인의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한 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손자녀가 성인이 분명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자녀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증여로 볼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3. 모친이 대리인 자격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모친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위임장의 위임자 및 대리인란을 피고가 작성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 등과 그에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모친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각 계약서 등과 그에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면, 망인이 이를 알게 된 후에는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을 것인데, 망인이 그러한 항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그리고 망인의 처분행위(부동산을 매도할 당시)를 할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망인이 유효하게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원고들이 받은 특별수익이 대부분 인정되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청구취지에 비추어 90%이상 기각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