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가장 큰 재산인 빌딩이 남편과 남편의 절친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빌딩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한편, 아내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게 되었는데, 보험금을 타고난 직후 이혼을 한다면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실제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남편과 혼인한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성격차이가 극심하고 한 명 있는 아들도 작년에 대학에 진학하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남편이 친구화 함께 소유하고 있는 8층 짜리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남편이 친구와 함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 상 합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분의 가액을 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합유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여러명이 조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따라서 빌딩을 갑과 을이 합유로써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갑도 을도 각각의 권리는 빌딩 전부에 미칩니다.
이러한 합유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친구와 합유하고 있는 빌딩은 친구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 등을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지분만큼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빌딩의 가액이 100억이고, 남편과 친구가 채무 없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의 지분이 30%라면 30억의 현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5:5로 인정한다면 질문자님은 현금 15억을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초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9 판결).
Q.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교통사고 후 지급된 저의 보험금을 대리수령 하였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요, 저도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보험금은 제 보험금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기네요.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남편이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며, 남편이 대리 수령함으로써 아내에 대하여 보험금과 동일한 액수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써(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따라서 아내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아내의 특유재산이지만, 남편이 이 보험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다면 이 수익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Q. 아내와 저는 부부생활을 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불화가 심해져서 제가 집을 나와 별거 중이며 향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단계에서 제가 만약 부동산을 구매하면 이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현재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거 이후에 질문자님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별거 이전부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에 근거해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대결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은 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혐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87 판결).”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현단계에서 부동산 구입을 예정하고 있다면 신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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