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부족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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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부족액 계산방법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이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자에게 유보되는 몫이라 하여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법정상속분의 1/3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어떻을 계산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실제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소개]

피상속인인 부친은 1남 2녀의 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부친은 사망하기 10년 전에 장남인 아들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큰딸에게는 2016년에 딸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부친이 아파트 매수자금에 보태라고 현금 3억원을 증여하였고, 막내딸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느라고 부친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는데, 부친이 갑자기 2023년에 사망하였고, 부친 소유로 남아 있는 재산은 5000만원 정도의 은행 예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귀국한 막내딸은 부친의 장례를 치른 이후 오빠, 언니와 부친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는데. 오빠인 장남과 언니인 큰 딸은 자신들은 이미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5000만원의 예금은 막내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부친이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여 부친 사망 당시에 약 20억원 정도이고, 큰 딸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매수한 아파트도 거의 10억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오빠에게는 3억원을, 언니에게는 2억원을 더 나눠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오빠와 언니가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막내딸이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적극적 상속재산', 또는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적극적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재산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A)이 되고, 이 기초재산가액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이 본인의 ‘유류분가액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은행예금 5000만원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10년전에 장남에게 증여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2016년에 큰딸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수자금 3억원인데, 부친 사망 당시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20억원, 큰딸이 매수한 아파트는 10억원이 되었는데, 유류분부족액 산정에서 위 장남과 큰 딸이 증여받은 가액은 얼마로 산정하여야 할까요?

유류분 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장남과 큰 딸이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별수익은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남이 증여받은 증여액은 장남이 증여 당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이 아파트가 부친 사망 당시 20억원으로 상승하였다면 장남이 증여받은 특별수익은 20억원으로 산정합니다(소송 실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최근 실거래가로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부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아파트 가액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3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파트 가액이 10억원까지 상승한 큰 딸의 특별수익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는 큰 딸이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당시 큰 딸이 증여받은 현금 3억원을 특별수익으로 보게 되는데, 이 또한 증여받을 당시 3억원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 3억원에 대하여 부친 사망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GDP디플레이터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GDP디플레이터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하여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른 수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GDP디플레이터지수]

즉, 큰 딸이 2016년에 증여받은 3억원에 대해서 위 "GDP디플레이터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3억원 × 112.066(2023년 지수) ÷ 101.986(2016년 지수) = 329,651,128원이므로, 329,651,128원이 큰 딸의 특별수익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5000만원장남의 특별수익 20억원, 큰 딸의 특별수익 329,651,128원을 합한 2,379,651,128원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막내딸의 유류분은 1/6지분이므로 위 기초재산가액 2,379,651,128원의 1/6에 해당하는 396, 608,521원이 막내딸의 유류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내딸의 "유류분부족액"은, 유류분가액에서 막내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막내딸의 특별수익은 없고, 순상속분액은 은행 예금 5000만원이므로, 막내딸의 유류분가액 396,608,521원에서 순상속분액인 위 5000만원을 공제한 346,608,521원이 막내딸의 유류분부족액인 것입니다.

막내딸의 위 유류분부족액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이 있는 장남과 큰 딸이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그 반환비율은 본인들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큰 딸의 특별수익은 329,651,128원임에 반해 큰 딸의 유류분가액 346,608,521원이므로 큰 딸의 경우 자신의 유류분가액보다 특별수익이 더 적기 때문에 막내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막내딸의 유류분부족액은 장남인 아들이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남은 자신이 증여받은 아파트에서 막내딸의 유류분부족액에 해당하는 만큼 아파트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 아파트의 부친 사망 당시의 가액이 20억원이므로, 위 아파트의 346,608,521/2,000,000,000지분만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유류분권리자(원고)가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청구를 하고 유류분반환의무자(피고)가 가액반환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액으로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막내딸은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남이 가액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막내딸은 가액으로 유류분을 반환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아파트 원물 대산 가액으로 반환받게 되는 경우 막내딸이 반환받을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법원에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막내딸의 유류분부족액은 346,608,521원이지만,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게 된다면, 위 아파트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가액을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란, 1심 소송의 변론종결시를 말하며,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2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소송진행 도중 당사자들의 부동산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할 때 보통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 2개의 시점으로 감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사실심변론종결시의 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재판중에 감정한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친 사망 당시 아파트 가액이 20억원 이었는데,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위 아파트 가액이 22억원으로 상승하였다면, 2,200,000,000원×346,608,521/2,000,000,000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막내딸이 가액으로 반환받을 금액은 유류분부족액인 346,608,521원보다 더 많은 381,269,373원이 되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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