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명의신탁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 나온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인 부친은 오래전에 사망하셨는데, 사망하실 당시 상속인들이 10여명 계셨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기신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들에 대해서 장남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에 대해서 장남이 등기명의가 자신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다른 형제들로부터 12년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그 소송에서 소멸시효경과 등 문제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수용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 2021년경에 수용보상금이 또 나오게 되자, 종전 2011년에 패소하였던 상속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종전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미 소멸시효 경과가 되지 않았는지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양자간 명의신탁이어서 명의신탁당시 또는 부실법 시행당시로부터 소멸시효시효 기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종전 사건에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상속인들이 패소한 종전 사건의 경우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① 장남에게 지분을 전부 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고, ② 설령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에 제가 사건을 맡으면서 원고들은 다시 장남인 피고를 상대로 ① 수용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약정금을 청구한다고 주장고, ② 추가로 양자간 명의신탁인 이 사안에서 소유권자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는 수용보상금을 받는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명의신탁 당시(또는 부실법 시행당시)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건의 주요쟁점은,
1. 청구원인 사실중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주기로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이전 명의신탁 사안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에 걸린다는 대법원 판례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여러 간접사실을 근거로 가족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수용되면 이를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권가압류가 있었던 본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피고가 무엇을 부당이득하였는지(채권인지 여부)
4. 채권자대위청구의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시 또는 구 중) 등 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재판부에서는,
1. 이 사건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양자간명의신탁이므로 상속으로 해당 토지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의 소유권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부동산실명법의 시행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었다고 판단한 11년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배척하였고,
2. 원고들의 주장 및 종전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그리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이 충분히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고,
3. 채권자대위청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수용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2010년의 판결을 뒤집고, 1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과 논리로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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