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처분문서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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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처분문서의 추정력)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건(처분문서의 추정력)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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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부친께서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해오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공동상속인으로는 3명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부친의 사업체를 모두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부친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 오라고 해서 딸들이 가져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딸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딸들은 나중에 세무서에 제출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고나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자신들이 알고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1.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세무서에 제출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청구인들이 실제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깨지기 때문에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실제 날인한 적이 없다는 여러 간접사실의 입증 여부와

2. 상대방측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처분문서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3. 생전에 피상속인 명의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식배당을 받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가업상속공제를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주식이 수증자의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재판부에서는,

1.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관여한 회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상대방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되었고, 오히려 증인이 청구인들의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여 주요 쟁점이 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이 한 진술에 대해서는 재판상자백까지는 아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는데에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 위 주식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었고, 따라서 남은 상속재산은 상대방인 아들이 특별수익이 많아서 모두 청구인인 딸들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망인의 상속 예금재산을 유용하여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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