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강경한 대응이 중요해
가정폭력, 강경한 대응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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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강경한 대응이 중요해 

이윤환 변호사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 외에도 폭언,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던지는 위협행위, 명예훼손, 유기, 협박, 강요, 강제추행, 강간, 감금, 모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일회적이기보다는 영속적인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은밀한 내부에서 일어나므로 제3자에 의한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통해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강경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이유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서 응급조치 유형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응급조치의 폭이 넓어졌다.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한 상대방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기에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용기 내어 경찰에 신고한 후 분리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는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 조치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조치이다. 가정법원은 임시 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가해자를 퇴거시키는 등 격리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명함은 물론, 가해자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 임시 조치 기간은 2개월이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인정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임시 조치를 신청할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주요 증거 유형에는 폭행을 목격한 주변인의 진술, 폭행이나 폭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경찰 신고 기록 및 출동 내역,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 촬영 및 상해 진단서, 폭언 및 협박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이 있다. 한편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빈도, 지속 기간 등이므로,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면 위의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가정폭력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다. 그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고소 건은 기본적으로 형사 처분 대상에 해당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은 가정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가 임시 조치나 보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의 기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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