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사업을 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도나면서 10억 원의 빚이 생겼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A 씨는 모든 것을 잃은 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았고, 형제인 B 씨의 도움을 받으며 근근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20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남긴 채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A 씨와 형제 B 씨가 있다.
Q. 채무자 A 씨의 상속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는가?
A.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권조차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피대위권리, 즉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채무자의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들은 피대위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의 포기나 승인은 대위행사가 불가하다고 본다. 단, 채무자가 상속을 이미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채권 즉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자 A 씨에게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Q. 채무자 A 씨가 상속포기한다면 채권자가 상속포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A. 채무자 A 씨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A 씨의 상속포기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 취소권이란 사해행위취소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마찬가지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도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 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채무자 A 씨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Q. A 씨가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인 B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을 때, 채권자는 A 씨를 대위하여 B 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A.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명확한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단 만약 채무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명확할 의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채권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자신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현재 상황과 목적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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