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관계자로부터 피상속인에게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회사가 말하는 채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고, 회사 측에게 채무의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상속인들에게 자세한 가지급금 채무의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위 가지급금 채무를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가지급금채무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설령 가지급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금으로 볼수 있는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가지급금이 실제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원고 회사에 지급한 금원과 원고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비교해볼 때 가지급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지급금채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 회사와 피상속인 사이에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가지급금의 이자율로 정하여 대여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원고 회사와 피상속인 사이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지급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측인 회사에서는 회사와 피상속인(대표이사)간에 작성된 약정서와 회사측에서 작성한 회계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대여금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측인 상속인들측에서는 약정서의 작성이 형식적이었다는 점, 회계장부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 은행거래내역을 볼 때 회사가 주장하는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대표이사의 경리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쟁점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의 재판부는,
① 원고 회사의 세무·회계 자료,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기초로 원고 회사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가지급금 중 일부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차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설령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이를 초과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이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원고 회사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인정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세무·회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는 세법상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피상속인과 회사 사이에 인정이자율에 관한 이자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원고 회사가 제출한 약정서에 관해서도, 피상속인의 인영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중 일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상속인의 경리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서류임을 알수 있고, 원고 회사는 주장하는 약정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가지급금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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