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모친에게는 2남 2녀의 자녀가 있고, 부친께서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모친 생전에 차남이 모친을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차남은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모친 소유의 단독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결국 모친 사망 이후에 장남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차남인 모친 계좌에서 인출하여 간 일부 금액만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차남이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남의 특별수익에서 제외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장남이 항소를 하면서 2심 소송대리를 맡아서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장남인 원고는 우선 1심에서 차남이 모친에게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차남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단독주택은 등기원인도 증여로 되어 있고 이 증여재산이 총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위 1심 판결에 항소한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쟁점은,
① 차남이 모친에게 기여하였다는 부분이 사실은 차남이 필요하여서 모친과 함께 동거한 것으로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모친이 생전에 차남에게 증여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차남이 모친을 부양한 기여로 인정한 원심로 인정하여 차남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를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사안을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③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차남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차남의 특별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배우자의 특별수익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등 이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① 우선 모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위 단독주택의 등기원인이 증여임이 분명하다는 점, 차남은 모친의 은행 예금에서 생활비 외에도 훨씬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차남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단독주택은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해당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판례(대법원 2021다230083, 230090)의 경우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이사건에서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 차남이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일부 차남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차남의 배우자가 모친을 모시면서 지출하는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남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남의 상속분의 선급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차남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차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남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변경한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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