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집으로 배송된 가정법원의 특별등기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처럼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갑작스럽게 이혼소장 송달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혼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답변서는 이혼을 원하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장 답변서는 피고가 최초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혼소송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혼소장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이후 소송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제1항).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30일의 기간이 넘어가면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나요?
30일의 기간을 넘긴다고 하여 곧바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판결선고기일 지정 및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때, 통지서를 받은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새로 지정되게 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이는 변론할 기회마저 잃고 무변론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양육권, 위자료 등 대립되는 항목에 대해서 원고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겠지요
이혼소장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이혼소장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어지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이혼소송에서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이혼을 원하지만 귀책사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 중에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유책사유 인정/부인
이혼소장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유책사유 존부와 혼인파탄 여부에 적용되는 법리를 면밀하게 따져본 뒤 어떤 주장을 할지 결정해야 하기에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 한가지 방법으로는 유책사유를 일부 인정하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있으며 두 사람간의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어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거나 상대방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혼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분할
상대방이 이혼 소장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할 것으 요구하고 있다면 답변서에서 이를 부인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보험, 주식, 자동차 등의 물론 연금까지 그 범위가 넓고 어디까지가 분할의 대상인지 모호함으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을 기재해야 하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몇%인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판례를 통해 어느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지 그 최대한도를 파악하여 적으셔야 합니다.
2.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터무니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본인도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에서 요구한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등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원치 않으시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이혼을 원치 않고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법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7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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