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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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피상속인인 부친은 2남 1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재산을 차남과 1녀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면서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한 이후 유언집행자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 보다 서로 원만히 합의를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1/3씩 나누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등기를 하자,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증을 포기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안입니다.

장남인 원고는 부친의 유언공증에 따라 많은 부동산을 유증받은 차남을 상대로 차남이 합의과정에서 유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남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무효이므로, 장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①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 유증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특정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포괄유증으로 볼수 있는지

② 차남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합의안에 동의한 것이 차남이 자신이 받은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포괄유증의 포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유언공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특정유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친의 모든 재산을 차남과 1녀에게만 유증하는 것으로 하여 기재하여 사실상 상속인을 차남과 1녀로만 지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친의 유언공정증서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차남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친의 재산을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고, 차남은 부친의 유언대로 집행을 하여 달라고 하여 유언집행자인 변호사가 부친의 유언대로 유언집행을 하였으므로 단지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포괄유증의 포기의 경우에는 현행 민법 제1078조, 제1041조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차남은 그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남이 이 사건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장남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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