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상속 해결사례 | 로톡
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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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포기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피상속인인 부친은 2남 1녀의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재산을 차남과 1녀에게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면서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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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부친이 사망한 이후 유언집행자인 변호사가 유언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 보다 서로 원만히 합의를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1/3씩 나누기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등기를 하자,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증을 포기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한 사안입니다.

장남인 원고는 부친의 유언공증에 따라 많은 부동산을 유증받은 차남을 상대로 차남이 합의과정에서 유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남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무효이므로, 장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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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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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 유증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특정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포괄유증으로 볼수 있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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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남이 부친의 상속재산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합의안에 동의한 것이 차남이 자신이 받은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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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포괄유증의 포기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유언공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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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특정유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부친의 모든 재산을 차남과 1녀에게만 유증하는 것으로 하여 기재하여 사실상 상속인을 차남과 1녀로만 지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친의 유언공정증서는 포괄유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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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남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친의 재산을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고, 차남은 부친의 유언대로 집행을 하여 달라고 하여 유언집행자인 변호사가 부친의 유언대로 유언집행을 하였으므로 단지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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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괄유증의 포기의 경우에는 현행 민법 제1078조, 제1041조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차남은 그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차남이 이 사건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장남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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