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지 못하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받게 되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특정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년 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에게 사준 부동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내용
상담자 A는 2남 1녀 형제자매 중 막내인데, 어려서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생활하면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5년 전에 부친께서 사망하셨는데 A는 부친의 재산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 당시 약간의 은행 예금 외에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형과 누나에게 증여된 재산도 확인이 되지 않아 부친의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나눠 갖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척으로부터 부친이 오래전에 부친의 부동산을 팔아 형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었는데,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형이 20억원 정도의 수용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상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5년이나 지났는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이고,
부친이 형의 명의로 사주었다는 부동산을 부친이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국가에 수용되어 형체가 사라진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수익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위 사례에서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며, 현행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비록 부친이 사망한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최근에 부친이 형에게 부동산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A가 부친 사망 당시에는 부친이 형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그러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측(피고측)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방어)할수 있습니다.
즉, 이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에서는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A의 경우는 부친이 형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 피고측에서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자신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A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친척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부친이 형의 명의로 사주었다는 부동산을 부친이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형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우선 부친이 형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준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특히 해당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친이 전액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해당부동산을 부친이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부동산을 형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형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
당시 형은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며,
특히 부친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중 해당 부동산 매수자금이 지출된 내역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하게 해당 부동산을 형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부동산을 형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특별수익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이미 처분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부동산의 형상이 변경되고 또한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GDP디플레이트 지수)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위 사례의 경우 부친이 형의 명의로 사준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되어 형이 받은 수용보상금의 구체적인 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부친 사망 당시)까지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가액을 형의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물가변동율을 방영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친이 사망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부친이 형에게 증여한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이 이미 수용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의 형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