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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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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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절대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명예훼손죄는 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만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를 포함하며, 이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그 예입니다.

 

이 법 조문에 따르면,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실형이 선고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형량이 낮기는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상의 특성상 범죄의 피해정도가 오프라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정보가 무한정 재생산되기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운영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익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공익 목적을 입증하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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