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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방어방법 

정지원 변호사

1. 직장동료 사이 승소사례

같은 병동에 근무하던 의사가 간호사에게 집 앞까지 찾아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권하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지나친 친밀감을 표현한 사안에서 의사의 배우자가 의사가 간호사에게 선물한 피규어 등을 비난하는 등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간호사의 태도로 인해 식사와 산책, 드라이브 등이 있었으나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음을 증명하여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상대방은 조정안으로 간호사에게 퇴사 등을 권하였으나,  재판부가 추가 연락시 5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다행히 소송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연락할 일이 없게 되어 무리없이 화해에 이른 사안. 위자료는 1원도 지급하지 않은 통쾌한 승소사례. 

2. 상대방이 혼인사실에 대해 기망을 하여 교제한 경우 등 배우자 있는 것을 몰랐다면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교제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0. 선고 2016가단51026 판결 등 참조).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바,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단235170 판결 등 다수 참조).

3. 상대방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던 경우 성관계를 하여도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모르고 만나다가 알게 되었다면 연락차단 등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말 것

그러나 부부관계의 실질적 파탄이란 증명이 쉽지 않아서 혼인기간이나 별거기간이 길지 않은 부부 일방과 교제를 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상대방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속아서 한달 교제 후 알게 된 후에 한달만 교제를 지속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집요한 경우 위자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 돌싱이라는 기망 등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교제한 경우 혼인관계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지 않는 것이 승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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