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주 변호사는 최근 매우 위중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해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고, 목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상처의 깊이도 중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 살인죄의 구성요건인 살인의 고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본 사건에서 김혜주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객관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건 발생 경위, 본건에 이르게 된 분쟁의 정도, 행위 태양, 범행 이후 상황 등에 비추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철저한 조사 준비]
구속된 직후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특히 유리한 사정은 물론, 불리한 사정까지 정확하게 특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차례 접견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경우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 특히 강조할 유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예상질문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안이 중한만큼,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섬세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없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만들거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를 존재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과 단어로 표현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혜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을 가장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주장을 통한 양형 감경 노력]
김혜주 변호사는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하되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동을 인정하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리검토를 하건대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잡았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를 인정하겠다는 변론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합리적인 주장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살인의 미필적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근거가 양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합의 노력]
초기에 완강했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 계속 중 합의에 성공하였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더불어 선처 탄원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풍부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의 이해와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반성한다’, ‘선처해달라’라는 추상적인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죄명에 따른 적절하고 유의미한 양형자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법리적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변론 준비, 그리고 끈질긴 합의 노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혜주 변호사는 앞으로도 외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의뢰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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