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2년 재직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 김혜주, 수원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혜검
1.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문제
가. 디지털 시대의 명예훼손 위험성
오픈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의 반복 재생산으로 인해 이미 유포된 정보의 삭제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더 크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나.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특징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전파성: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다수에게 전달됨
지속성: 한번 게시된 내용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움
익명성: 실명이 아닌 닉네임 사용으로 인한 책임감 저하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적 특성
2. 명예훼손 관련 법적 근거
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가. 공통 구성요건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구체적 주장으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노132 판결)
3) 명예훼손성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피해자의 특정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특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나. 정보통신망법상 추가 구성요건
1)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적인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비방 목적은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2016고정1051 판결)
2)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 오픈 채팅방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합니다.
4.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핵심 쟁점
가. 사실과 의견의 구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것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이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의견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허위사실과 진실의 구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인식 여부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다. 피해자의 특정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언급 없이도 정황상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특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는 닉네임이나 간접적 표현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팅방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오픈 채팅방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또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 01. 16 선고 2018고단1132 판결)
5.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판례 분석
가. 유죄가 인정된 사례
1)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된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286 판결)
2)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적시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291 판결)
나. 무죄가 인정된 사례
1)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초대하여 발언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2016고정1051 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평가, 상대방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2096 판결)
3)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무죄 주장 시 쟁점 및 대처 방법
가. 주요 쟁점
1)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여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표현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닉네임을 사용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한 경우, 실제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허위사실 여부
신고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비방 목적의 부존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진실성 및 상당성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나. 대처 방법
1) 증거 수집
채팅 내용의 전체 맥락 확보
사실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 확보
비방 목적이 아닌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확보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 확보
2) 법적 대응 전략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인지 검토
비방 목적이 아닌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검토
공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검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지 검토
7. 유죄 인정 시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가. 법정형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실제 선고형 사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적시: 벌금 5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286 판결)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허위사실 적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단1291 판결)
다수의 오픈 채팅방에서 반복적 명예훼손: 벌금 4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4고정95 판결)
다. 선처를 위한 양형 요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명예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은 그 특성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의 명예훼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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