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 자금에 관하여 피고가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았으나 대출이 전혀 실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귀책에 기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용역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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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원상회복]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대금을 반환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