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그중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위반 사건에서 2천만 원 & 1,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정보 유출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보려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 현직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관들도 복잡한 법조와 법리로 인해 '문제 삼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 중 잘하는 분야인 만큼,
더 이상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핵심 법리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사관을 설득하고, 소송보다 간단한 내용증명으로 약 2천만 원 이상을 받아낸 경험을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담 로펌이 정리한 핵심 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관리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 기관, 공공단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주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기관 범죄 등의 피해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중 여러분이 검색하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기관 혹은 단체 내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총괄하고 대상을 말합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종업원에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업원의 독단적인 사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뜻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무에서 이 부분이 법률상 쟁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담 로펌으로서 정리해 드리자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 즉, 종업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기관, 법인, 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가 사적인 이익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를 근거로 2550만 원의 합의금 &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아래 당시 저희가 실제 합의금을 도출한 내용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법리로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홀로 준비하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내게 필요한 합당한 실무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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