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중 법인격 부인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해 승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기록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 사건은 저희가 100프로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심 변호사님께서 아쉽게 소멸 시효 항변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즉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어서,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이를 놓친 것이죠.
이에 저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그리고 설령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이 사건은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또한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피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나아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 까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의 판단대로 4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의뢰인 회사는 폐업의 위기를 맞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항소심에서 완벽하게 원심의 판단을 뒤집자 의뢰인은 무척 기뻐하며
고마워 했기에 보람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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