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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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처벌과 대응방법 

조기현 변호사

최근 청소년이 마약투약은 물론 판매에까지 가담하는 사건이 적잖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쁜 어른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청소년이 호기심을 갖도록 유혹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꾐에 빠진 청소년들이 마약사범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작년 1477명으로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판매, 투약) 처벌과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처벌수위

 

마약류를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는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른데요 필로폰, 케타민, MMDA(엑**씨)등의 위험한 마약류의 처벌수위가 가장 무겁고,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이나 대마 등은 가벼운 편입니다.

최근 던지기 수법 등에 이용되는 청소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판매사범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만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마약 판매, 투약 처벌 절차

 

청소년 마약범죄가 적발되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낸 뒤 검사의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기소, 보호사건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에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사안이 심각한 청소년 마약사건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보다는 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일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형사재판과정에서 교화가능성을 입증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마약 판매 투약, 18세 이상이라면

 

청소년이 재판과정에서 19세 이상 성인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소년법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점이 참작되어 일정부분 감경은 되지만,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사실심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죄를 저지른 시점과 관계 없이 재판도중 성인이 되면 불리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성인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년법 및 형사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처벌위기라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의 엄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범죄는 소년법 특유의 참작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빠도 교화가능성이 높다면 훨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 판단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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