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1도10797 의사가 마약 등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이를 기초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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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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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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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1도10797 의사가 마약 등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이를 기초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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