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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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해결사례
상속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경우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박정식 변호사

승소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중 한 분이 피상속인을 비롯하여 다른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은 20년 이상 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법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공동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분할받고 금융재산은 자녀들인 2명의 아들과 딸이 분할받는 것으로 교환적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본안심판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종결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상대방측에서 여러차례 주소지를 옮겨서 주소지 확인결과 세종시로 확인되어 소송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차례의 송달결과 2차례에 걸친 특별송달로 결국 상대방이 송달받았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①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도 알수 없는 상대방(딸)에 대해서 주소불명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고, 확인된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 야간특별송달, 휴일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결국 상대방이 휴일에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②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지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았고, 청구인측에서 제시하는 분할내용이 상대방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말씀드려서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 ․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참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은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하고, 2명의 아들과 딸은 피상속인이 남긴 금융재산을 각 1/3씩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에서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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