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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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해결사례
상속

맞벌이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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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40년 이상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시면서 부친과 모친이 각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함께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부친은 직장에 다니던 아들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셨고, 딸들은 결혼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던 상황에서 부친이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던 딸들은 아들 명의로 취득한 모든 부동산은 부친이 생전에 아들 명의로 증여해 준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친께서 남긴 상속재산은 아들을 제외하고 모친과 두 딸이 전부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로간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다가, 결국 모친이 아들과 딸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모친이 부친의 재산은 모친의 도움과 기여로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면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딸들은 모친은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모친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고, 아들은 실제 수입에 비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부친이 여러방면에서 준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아들의 경우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이 많아서 초과특별수익자가 되므로 더 이상 분할받을 상속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부모님께서 4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 부친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 부모님이 함께 재산을 관리하여 온 경우에 모친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② 부친께서 아들이 재산을 취득할 때 일부 자금을 주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관리해 주었던 경우, 아들 소유의 부동산 자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일부 자녀가 부친의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월세 상당액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또는 준공유)로 분할할 것인지, 나중에 서로 다투지 않도록 특정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① 모친의 기여분 인정여부에 관하여, 딸들인 상대방들은 모친 명의로도 일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생전에 모친이 부친과 달리 본인의 특유재산을 취득하여 왔기 때문에 모친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모친이 40년 동안 맞벌이를 하여 온 점이 인정되었고, 부친 명의로 많은 재산을 취득한 점, 그리고 부친 소유의 재산을 부친과 모친이 함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인정하여 모친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② 딸들인 상대방들은 아들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친께서 아들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들이 일부 부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었고, 다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 부친으로부터 매수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것이므로 해당 지원받은 매수자금만 특별수익일 뿐, 부동산 전부가 특별수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인 딸들은 아들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친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령령 등을 통하여 부친이 돈 일부가 아들 계좌로 입금해 점을 확인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부친으로부터 실제로 아들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원에 대해서만 GDP 디플레이트를 적용하여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③ 장녀와 아들이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서 임대료 상당의 특별수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거주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서, 재판부에서는 심판으로 정리될 경우에는 기여분 및 특별수익을 고려한 분할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지분을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심판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결국 재판부의 조정권유에 따라 모친의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고, 아들의 특별수익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여 상속인들이 분할받을 몫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하였고, 추후 부동산을 둘러싸고 또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별개의 상속재산을 독립적으로 분할받는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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