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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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박정식 변호사

상속소송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 중의 하나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생전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으려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아 취득하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1항에서는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한 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서는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벙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반환하게 된 상속인은 자신이 기 납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상에 대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반대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자신이 반환받게 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등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금을, 어떻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브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반환받는 재산이 부동산 등 원물일 경우에는, 반환받은 원물(부동산 지분)을 상속개시시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이 원물이 아닌 가액(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금으로 환가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가액(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보통 상속개시시의 부동산가액에 따라 반환받은 부동산지분을 산정한 다음, 그 부동산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부동산지분의 상속개시시의 가액이 5억원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가액이 6억원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가액(현금)으로 6억원을 반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시의 가액인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이후 부동산시세가 높아져 6억원을 반환받게 되면 그 시세차액이 1억원을 양도차액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가액(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 상속개시시의 부동산 지분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

  • 상속개시시의 부동산가액보다 더 반환받은 가액(현금)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담"​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는 재산이 원물이 아닌 가액(현금)인 경우에는, 상속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 진행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위 상속세 등 세금을 정산하여 공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즉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일종의 채무로 보아서 이를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가액에서 공제할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로 법조계의 학설에서는 상속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산정시에 공제할 수 없다는 학설과, 상속인들 사이의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수 있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어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민법 제1113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 2010나28569 판결), 그러한 상속세를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별다른 판단 없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유류분을 반환한 피고측에서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등에 대해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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