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는 첫째 부인인 본처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아 기르셨는데, 아들이 없던 부친이 혼인중 다른 여성분을 만나서 그 여성분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이후 본처와 이혼을 하고 그 여성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은 재혼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건물을 부친과 재혼 배우자가 각 1/2지분씩 등기를 한 이후 부친은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본처 자녀인 딸은 재혼배우자와 이복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재혼배우자는 반심판청구(반대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본처 자녀인 딸이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자, 재혼 배우자가 부친의 재산은 모두 자신이 노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반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두 사건의 쟁점은,
① 재혼한 배우자가 부친과 오랜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사망시까지 부친의 병간호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건물의 취득대금이 재혼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될 때, 이를 재혼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받았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부부공동재산인정 여부),
③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1/2지분을 재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재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건물 1/2지분을 부친이 재혼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④ 부친의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 중 5억원을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1억원을 재혼 배우자 아들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각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2년 6개월 간의 심리기간 중 100 여건의 금융거래정보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관련자들의 많은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이 제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차례의 심문기일이 있었고,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과 상대방측에서의 기여분에 대한 입증이 있었고, 이를 서로 탄핵하는 많은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① 우선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청구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지만, 재혼 배우자가 부친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특히 건물의 1/2지분을 재혼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부친의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취득대금에 대하여, 재혼 배우자는 부친과 재혼한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는 점, 반면 부친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등을 재혼 배우자가 관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는 딸인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취득대금이 재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결국 부친과 재혼 배우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③ 위 건물을 취득하여 재혼배우자와 부친이 각 1/2의 공유등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건물전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 명의의 1/2지분은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는 보지 않아서 재혼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④ 부친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재혼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5억원과 재혼배우자의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1억원은 재혼배우자와 아들이 부친의 병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치료비 등이 부친의 다른 계좌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은 각 재혼 배우자와 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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