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사건(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된 경우 특별수익 산정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류분반환사건(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된 경우 특별수익 산정 방법)
해결사례
상속

유류분반환사건(증여받은 재산이 수용된 경우 특별수익 산정 방법) 

박정식 변호사

승소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원고측인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는데 그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측인 자녀들은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에 사망하셨습니다.

원고측인 자녀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자신들이 증여받은 토지는 이미 수용된 사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지 피고인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원고측인 자녀들에게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어 원고측인 자녀들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측인 자녀들의 특별수익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이미 처분한 증여재산의 특별수익산정방법)

② 원고측인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수용되고 남아 있는 토지와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서로 어떻게 평가하여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인 자녀들측에서 받은 수용보상금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GDP디플레이트를 적용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수용보상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 금액과 원고측의 유류분액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수용보상금의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이 원고측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류분부족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① 원고측인 자녀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측인 자녀들이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원고측인 자녀들이 수령한 구체적인 수용보상금액을 확인한 이후, 위 각 수용보상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하여 원고측인 자녀들의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② 원고측인 자녀들이 증여받은 토지 중 수용되고 남아 있는 토지와 아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시가를 감정하도록 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원고측인 자녀들과 아들의 각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③ 위와 같이 아들과 원고측인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으로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하고, 원고측인 자녀들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반영하여 원고측인 자녀들의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한 결과 딸들의 특별수익가액이 자신들의 유류분가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어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측인 자녀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