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 사인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승소

(****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4명의 자녀를 둔 상태로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단지 명의만 부친인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은 나중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위 아파트는 실제 소유자는 원고인 차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까지 받아 두었고, 추가로 증인을 불러서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는 차남이 모두 상속한다는 녹음 유언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차남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녹음유언과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원고가 상속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장남과 장녀가 반대하여 결국 원고가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남긴 녹음 유언이 적법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녹음 유언이 유효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경우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유언검인절차없이 바로 유언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에서는 선택적으로 바로 사인증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녹음 유언의 경우 유언의 취지 등에 대한 유언자의 구술은 있으나 이에 대한 증인의 구술이 불분명하여 유효한 유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다만 망인의 녹음 유언은 유효한 유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참석자,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진정한 의사합치(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아파트의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