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상속

유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큰 아이에게 재산을 다 주는 것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극적성으로 저를 보필했던 큰 아이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도 잘 안되네요. 그런 큰 아이가 괘씸해서 유언의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바꾸고 싶거나 유언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유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는 유언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썼듯이 유언자가 사망할 때입니다.

조건이 달려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이고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만약 유언의 효력이 유언장을 작성한 때부터라면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효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가 작성시기보다 뒤에 있다면 내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2. 유언의 철회가 가능한가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바꾸거나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언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자들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을 막고자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

 

 

3. 유언 철회의 방법

 

유언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유언을 해두고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그에 대한 유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이는 유언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즉,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해야 철회가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라고 하여 유언증서의 분실 만으로는 유언 의사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을 할 자유 뿐만 아니라 유언을 거두어들일 자유도 포함됩니다.

유언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겠으나 사정의 변동에 따라 철회가 가능한 이상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맑은 정신에서 유언장을 쓰되, 변경되는 사정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