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이후 유증대상재산을 처분하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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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이후 유증대상재산을 처분하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인가요? 

박정식 변호사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분배하여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미리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변호사인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내용을 유언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 중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유언공증 이후에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한 재산의 생전에 처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한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례 내용]

  • 피상속인은 생전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고,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세대주택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상속인의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했던 다세대주택 중에서 2세대의 주택을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던 중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다세대주택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장남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한 이후에 유증 대상 재산인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생전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유언공정증서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의 서명이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3. 위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증인 중 한사람이 공증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이유로 공증인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는 공증인법을 위반한 무효의 유언인지 여부가 주요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한 이후에 유증 대상 재산인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생전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유언공정증서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민법 제1109조에서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후에 그 유증재산인 8세대의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분리하여 생전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고,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하여 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나머지 6세대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2세대의 다세대주택은 유언을 철회한 것이지만, 나머지 6세대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쟁점이었던 해당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자의 서명이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의 필체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서명된 피상속인의 글씨체가 평소 피상속인의 필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민법 제1068조에 의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記名)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도 무방하므로, 피상속인의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명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적법한 ‘기명날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름이 적혀 있으면 기명,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날인이 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세번째 쟁점인 유언공증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증인 중 한사람이 공증인의 사촌동생이라는 이유로 공증인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유언공증에 참여 한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공증인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위 제3항 단서 조항에서 촉탁인(피상속인)이 참여인(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증인들의 참여를 "촉탁"한 것으로 되어 명기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의 사촌동생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촉탁에 의한 참여로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1.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2.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제29조 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 해당 사건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는 딸들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만 실제로 유언자가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자임을 입증한다거나, 유언공증 당시 증인이 실제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참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공정증서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가 되면 공증인의 책임도 동시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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