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은 생전에 장남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토지상에 그 토지상에 장남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고, 대신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중 일부는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에게 각 일정금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친 사망 이후 2명의 딸들은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의 계좌로 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들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친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자신들이 더 많이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인 배우자는 반대청구로서 기여분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명의 딸들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2명의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자, 모친은 부친과 50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구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반심판청구를 하였고, 몇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모두 불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생전에 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입금해 준 금원을 상속인인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친이 생전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배우자인 모친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해서 이를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모친의 특별수익에서 배제할수 있는지 여부,
③ 부친이 사망 직전에 아들들이 부친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이 아들들의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부친의 금융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되어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될수 있는지 여부,
④ 모친이 평생 부친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구었다는 이유로 모친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은 2번의 조정기일이 있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님이 수명법관으로 지정되어 5차례 정도의 심문기일동안 재판장님 단독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의 다른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합의부에서 판사님 3분이 함께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이사건의 경우 심문기일 내내 재판장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이례적이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재판부에서는 우선 부친이 2명의 딸들에게 증여하면서 이 금원을 딸들의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친이 실제로 딸들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친이 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금원을 딸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② 반면 부친이 생전에 모친에게 입금한 금원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의 의미로 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또한 부친이 사망 직전에 장남에게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장남이 인출한 금원은 비록 장남이 부친 사망 직전에 적법하게 인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부친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고,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또한 모친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모친이 부친과 평생을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일군 것으로 보이지만, 부친이 생전에 금원을 모친에게 준 것은 그러한 기여에 대하여 미리 기여분을 준 것으로 보아 추가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친의 기여분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