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였습니다. 위 상속인들인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공익법인에 유증한 사실을 알고 위 공익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 위 공익법인에서는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유증대상 부동산은 실제 공익법인의 소유인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유증한 각 부동산이 실제로 공익법인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고,
② 위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정식 공익법인으로 등록되기 전이었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정식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명의신탁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하기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익법인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형제자매가 유류분권자가 되는 현행 유류분 민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사안에서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뜻을 받들어서 공익법인에 일정부분 양보를 하는 조정을 구하였으나 공익법인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공익법인에서는 계속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공익법인에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을 계속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현재의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정식공익법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당시 해당 공익법인의 전신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으나 그러한 단체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공익법인이 정식공익법인으로 등록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법인에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공익법인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에 피상속인의 자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필적감정을 통하여 확인서의 서명은 피상속인의 필적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상속인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피상속인의 출입국사실증명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위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현행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한 민법규정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선고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 피고 공익법인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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