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헌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봐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불이익이 거의 없어서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죄가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공무원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처분이니까요.
최근 기소유예 불복 점검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유예를 직접 취소했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분은 헌법소원을 접수한지 1주일 만에 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 기소유예 불복 방법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항고절차가 없어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제외하고는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불복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의 인용률은 대략 20%로 다른 헌법소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기각 가능성도 적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유예 점검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빠르게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제 가능성도 20%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소유예 점검제도란?, 신청방법
기소유예 점검제도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대상은 "헌재가 불복 소송의 청구 요건 등을 사전심사한 뒤 정식 심판에 회부한 사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검사에게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헌재가 검사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점검해서 헌재 결정 나오기 전에 기소유예를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즉, 기소유예 점검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검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기소유예 불복 점검제도, 구제가능성과 신속성 높아져
헌법소원 종국결정이 나오기 전 검사가 취소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의 장점이 더 많아졌습니다.
1. 신속성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빨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직접 기소유예를 취소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검사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저질러 부적법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헌재 결정으로 드러나면 검사의 커리어에 오점이 찍히는 것인데요, 검사 입장에서도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불복 점검제도의 시행이 매우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검사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해 주려고 하겠죠.
4. 기소유예 불복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헌법 및 형사 분야 전문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헌법전문변호사라면 전문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사 분야 전문가인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형사 분야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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