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보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하여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가 성립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선행하거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대여금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돈을 빌려갈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인 점, 즉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망의 고의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돈을 갚기로 한 날을 지나친 경우, 도중에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져서 갚지 못한 경우, 일부 상환을 꾸준히 하다가 잠수를 타버린 경우 등이라면 대여금 사기로 인정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라고 모두 사기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 법적 분석을 거친 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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