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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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조정성립] 양육비 항고 

이재도 변호사

조정성립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이 극히 적은 금액만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자, 상식적인 수준의 양육비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대리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남편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매월 60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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