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2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폭언/폭행/의처증/무시/모욕 등으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혼인 기간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각자 특유재산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기에 위자료 또한 받았어야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문제보다 이혼 자체가 신속히 성립하기를 원하시는 입장이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 평소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적인 유책이 있음을 서면으로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견 및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조정을 성립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기여도를 5:95(의뢰인:상대방) 주장하였던 터라 조정이 거의 불가능했으나 조정기일에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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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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