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본이혼의 경우 40%, 재혼이혼의 경우에는 70%에 달하는 등 점차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혼을 진행할 때는 양육권, 양육비와 더불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이슈이며, 이때 객관적인 자료로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지 못한다면, 적은 재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적은 비율을 책정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테니, 이 글을 꼭 읽으시고, 활용하셔서 높은 재산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원에서는 이것을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이며, 이때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여한 바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와야지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였고, 그로 인해 얼마나 증식시키고, 유지시켰는지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벌어온 재산으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사노동, 양육, 부양 등도 재산형성을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전업주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긴 상황도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높은 기여도로 인정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주의란,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하여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전업주부라면, 간접적으로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그만큼 비율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의 명의 재산인, 특유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유지,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절차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수많은 경험과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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